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6
- 공포
- 2018-03-20
- 시행
- 2018-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1016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로 채택된 준공영제 확대 시행을 위하여 보조항로의 지정 요건을 확대하여 적자항로, 1일 생활권 구축항로 등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선박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 선박으로 개량 개조 시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보조항로 지정 요건 확대안 제9조
기존 보조항로의 요건인 “항로단절”과 국정과제인 준공영제 확대에 따른 “적자항로”, “1일 생활권 구축항로” 등을 포함하고 세부사항은 별도 고시하도록 규정
- 나보조항로 확대에 따른 경쟁입찰 대상 조정안 제10조
기존 보조항로는 경쟁입찰로 진행되나, 확대되는 보조항로의 경우 기존 사업자가 존재하여 경쟁 입찰이 불필요하므로 대상이 기존 보조항로에만 해당함을 명시
- 다보조항로 확대에 따른 운항결손액 지급 방식 조정안 제11조
기존 보조항로는 분기별 분할 지급하나, 확대되는 보조항로의 경우 보조항로 운항 정산에 따른 운항결손액 산정이 필요하므로, 분할 지급외 필요시 일괄 지급이 가능함을 명시
- 라
친환경선박으로 개량 개조 시 지원대상 포함(안 제17조) 내항여객운송사업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중고선박을 수입할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선박을 친환경선박으로 개량·개조 시에도 정부가 대출 금리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추가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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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8
- 예고 종료2018-02-06
- 공포2018-03-20
- 시행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