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1
- 공포
- 2020-02-18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37호
개정이유 — 공정한 해상운송 거래질서 정착 및 선화주 기업 간 상생협력 등을 위한 「해운법」개정(‘19.8.20 공포)에 따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관련 제반사항 및 그 밖에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에 따른 제제기준 강화 및 기타 법령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가반복적 운항 중단 시 면허 취소 예외안 제12조의 4
여객운송사업자가 연속하여 60일 이상 2번, 또는 120일 이상 운항 중단 시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토록 하고 있어, 천재지변, 항만시설 등의 장애, 테러·전염병 등으로 운항 중단이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면허취소의 예외로 함.
- 나표준계약서의 작성·보급·활용 단체안 제14조의2 신설
표준계약서의 제작·보급·활용토록 할 수 있는 해운관련 단체로 「민법」제32조에 따른 한국선주협회를 정함.
- 다
부정수급 유류공급업체 제재기준 강화(안 제21저의3 개정)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부정수급에 공모·가담한 유류공급업체에 대한 제재기준을 1회 위반 시 6개월에서 3년으로,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1년에서 5년으로 상향함.
- 라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주체 및 대상안 제22조의2 신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하며, 인증대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로 함.
- 마인증기업의 점검안 제22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업의 인증기준 유지여부를 3년마다 점검토록 하며, 연 1회에 한하여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
- 바인증전담기관의 지정안 제22조의4 신설
인증전담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지정하며, 인증전담기관의 업무로 인증업무에 대한 세부규정 마련, 인증심사 계획 및 점검계획의 수립, 결과보고, 인증심사위원의 관리, 인증제도 및 인증기업에 대한 홍보,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 등을 정함.
- 사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27조제4항제4호 및 제6항 개정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여객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과 다르게 운항한 때의 신고수리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며,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 여부와 공표된 내용의 확인과 검토, 제2항에 따른 공표 유예되거나 신고된 운임 및 요금의 확인과 검토 업무를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에 위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운 관련 법령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를 체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면허 취소 예외 인정
천재지변, 항만시설 장애, 테러나 전염병 발생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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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4(면허취소의 예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천재지변, 기상악무로 인한 파손·침몰, 항만시설 장애, 테러·전염병 발생, 안전운항을 위한 긴급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를 면허 취소 예외 사유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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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처분 기간 강화
이 시행령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제재 기간이 기존보다 대폭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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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면허취소
법을 어기거나 정해진 조건을 채우지 못했을 때, 사업자가 가진 영업 권한(면허)을 없애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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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ZI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zi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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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1
- 예고 종료2019-12-31
- 공포2020-02-18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