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07
- 의견제출 마감
- 2019-04-17
- 공포
- 2019-05-21
- 시행
- 2019-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246호
개정이유 —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해운법 개정 공포: ‘18.12.11) 및 내항화물선으로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응급환자 등을 운송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해운법 개정 공포: ‘18.12.31)되어 개정법률의 위임에 따라 해운산업발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내항화물선에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를 규정하고, 그 밖에 법 운영 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함
- 가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안 제16의3 신설)
- ㅇ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규정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 제2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나발전위원회의 운영(안 제16의4 신설)
- ㅇ위원장의 역할, 위원장의 회의 소집 사전통지, 정족수,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다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내항화물선의 특례안 제23조의2
- ㅇ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내항화물선으로 최대승선인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운송할 수 있는 여객의 한도 산정기준 마련
- 라권한의 위임사항 관할청 규정 정비안 제27조
- ㅇ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자의 등록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 신고의 수리 업무에 대한 관할청 규정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내항화물선의 응급환자 이송 특례 및 관할청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운산업발전위원회 운영 근거 마련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간사의 구성, 그리고 회의 소집 및 의결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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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간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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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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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장관 다음가는 직급의 공무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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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227 해운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227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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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07
- 예고 종료2019-04-17
- 공포2019-05-21
- 시행201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