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24-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369호
개정이유 — 임도의 종류 중 유사한 형태의 지선임도와 작업임도를 작업임도로 통합하고, 산불진화임도를 신설하며,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임산물 운반로 등을 임도 설계·시설 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임도 타당성평가 항목을 확대하며, 임도 배수구 및 교량·암거의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 가임도의 종류 중 유사한 형태의 지선임도와 작업임도를 작업임도로 통합하고, 산불진화임도를 신설하며, 임도 종류별 시설기준을 마련안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삭제, 같은 호에 마목 및 별표 2 Ⅰ 제5호 신설
- 나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운반로 등을 임도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임도 설계·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임도로 유지·관리안 제5조제7항 신설
- 다임도 타당성평가 평가항목을 확대(3개 항목 → 5개 항목)하고, 평가 시기를 현행화(7월 말까지 → 12월 말까지)안 별표 1
- 라최근 극한 호우를 반영하여 배수구 및 교량·암거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연약지반 등의 절·성토면 등에 비탈면 안정해석 제도 도입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임도의 종류 중 유사한 형태의 지선임도와 작업임도를 작업임도로 통합하고, 산불진화임도를 신설하며, 임도 종류별
시설기준을 마련(안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삭제, 같은 호에 마목 및 별표 2 Ⅰ 제5호 신설)
나.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운반로 등을 임도 타당성평가를 실시하고 임도 설계·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임도로 유지·관리
(안 제5조제7항 신설)
다. 임도 타당성평가 평가항목을 확대(3개 항목 → 5개 항목)하고, 평가 시기를 현행화(7월 말까지 → 12월 말까지)(안 별표 1)
라. 최근 극한 호우를 반영하여 배수구 및 교량·암거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연약지반 등의 절·성토면 등에 비탈면 안정해석
제도 도입(안 별표 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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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0
- 예고 종료2024-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