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40
개정이유 —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26. 3. 12.) 및 공포('26. 3. 31.)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밀원수의 범위 및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제도 운영을 통해 벌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의 건전성 및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시·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포함안 제5조제4항
-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되어 시·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함
- 나밀원수의 범위안 제48조의6 신설
-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2호의 목본 밀원식물 25종과 제3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밀원식물의 범위」의 15종, 총 40종을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에 적용하는 밀원수의 범위로 함
- 다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신청 등안 제48조의7 신설
- ○
지정신청 시 신청서, 위치도, 지적도·임야도,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지정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및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의 제출을 간소화 함
- ○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 발급 서식을 규정하고, 재발급 사유와 재발급신청서 서식을 규정하며, 지정 세부절차, 지정 후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 고시로 위임
- ○
지정 신청서, 지정 동의서,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등을 서식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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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7
- 예고 종료2026-09-0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