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6-08-0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6
개정이유 — 입목벌채(허가·신고) 및 임산물 굴취·채취(허가)에 의한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조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로변 산림의 위험목을 허가나 신고없이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의 범위에 도로변 산림의 위험목 제거를 추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가입목벌채 허가·신고 및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의 기본조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안 제44조, 제45조, 제46조 개정
1)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
2) 입지현황, 산림재해 발생 현황 등이 포함된 기본조사와 작업원 안전관리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나도로변 산림의 위험목 제거를 임의벌채 범위에 추가안 제47조 개정
자동차 및 보행자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도로변 산림 안의 입목을 허가나 신고없이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입목벌채 허가·신고 및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의 기본조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안 제44조, 제45조, 제46조 개정)
1)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
2) 입지현황, 산림재해 발생 현황 등이 포함된 기본조사와 작업원 안전관리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나. 도로변 산림의 위험목 제거를 임의벌채 범위에 추가(안 제47조 개정)
자동차 및 보행자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도로변 산림 안의 입목을 허가나 신고없이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27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1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4-02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25
- 예고 종료2026-08-0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