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8
- 공포
- 2025-04-02
- 시행
- 2025-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1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o 도로변 피해목에 대해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허가를 받은 후에 벌채하여야 하나, 벌기령 도달 등 허가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벌채가 불가할 수 있는 관계로, 신고 후에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도로변 피해 우려목 등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 및 국민 통행 안전확보 등 법률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o 또한, 2023년 6월 28일자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처리 기간이 30일로 개정됨에 따라, 입목벌채등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상의 처리기간을 30일로 수정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로변에서 통행에 피해를 주는 나무를 산림소유자가 동의하면 허가 없이 신고만 하고 벨 수 있게 하고, 벌채 서식의 처리기간을 30일로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도로변 피해목은 신고 후 벌채
지금은 도로변 피해목을 허가 없이 벨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벌기령에 이르지 않는 등 허가 요건에 못 미치면 벌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안은 이런 나무를 신고만 하고 벨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제1항제1호마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의 가장자리로부터 6미터 내에 있어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피해를 주는 입목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벌채하는 경우를 신고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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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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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벌기령
나무를 베어도 되는 나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못 미치면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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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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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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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9
- 예고 종료2025-04-28
- 공포2025-04-02
- 시행2025-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