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24
- 의견제출 마감
- 2007-04-30
- 공포
- 2007-07-30
- 시행
- 2007-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0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동위원회법」개정(법률 제8296호, 2007.1.26. 공포, 2007. 4. 1. 시행) 및 동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72호, 2007. 3.27. 공포, 2007. 4. 1. 시행)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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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24
- 예고 종료2007-04-30
- 공포2007-07-30
- 시행2007-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