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1-12-27
- 공포
- 2012-03-12
- 시행
- 2012-03-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금채권보장법과 노동위원회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노무사 지원제도를 통합운영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지원제도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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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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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7
- 예고 종료2011-12-27
- 공포2012-03-12
- 시행201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