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35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서비스 강화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무료 권리구제업무 대리 공인노무사의 선임요건을 완화하고, 노동위원회가 이 업무를 대리할 공인노무사 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선임된 공인노무사의 보수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7-20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11-26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3-12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2-28
-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7-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7
- 예고 종료2014-12-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