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1-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1-31
- 공포
- 2008-02-28
- 시행
- 2008-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5호
개정이유 — 「공인노무사법」(법률 제8473호, 2007. 5.17. 공포)과 「노동위원회법」개정(법률 제8474호, 2007. 5.17. 공포)으로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의 범위 등 요건·대상과 공인노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로부터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임금 미만인 자로 함.
- 나
노동위원회별로 지정노무사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정노무사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일정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기피·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인 때에는 사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노무사로서의 불성실함이 현저한 경우 그 명단과 사유를 한국공인노무사회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다
지정노무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근로자수,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인노무사로부터 권리구제업무의 대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임금 미만인 자로 함.
나. 노동위원회별로 지정노무사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지정노무사 선정에 필요한 절차와 일정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기피·회피 사유가 있는 경우 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인 때에는 사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노무사로서의 불성실함이 현저한 경우 그 명단과 사유를 한국공인노무사회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지정노무사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근로자수, 사건의 난이도 등에 따라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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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1
- 예고 종료2008-01-31
- 공포2008-02-28
- 시행2008-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