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1-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2-12
- 공포
- 2007-03-27
- 시행
- 2007-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차별시정위원회 등 노동위원회 부문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익위원수를 정하고, 공익위원 위촉방식이 노사 단체 및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노사단체가 순차 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순차배제의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그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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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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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1-22
- 예고 종료2007-02-12
- 공포2007-03-27
- 시행2007-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