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30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9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60호
개정이유 — 대규모 사업장 및 근로자 밀집지역인 울산광역시에 새롭게 지방노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및 위원 수를 신설하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 및 위원 수를 일부 조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동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노동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정방법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노동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 가노동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지정방식 변경안 제9조
1)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상임위원), 상임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하고 있음
2)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이 우선하도록 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상임위원 순으로 함),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아닌 공익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선함
3)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나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 송달방법 개선안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
1)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송달하는 경우에도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2) 부문별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송달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를 준용하여 우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함
3)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송달받을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민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다울산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 및 위원 수 신설 등안 별표 1 및 별표 2
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을 부산광역시로 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을 울산광역시로 함
2) 울산지역과 부산지역 사건 수, 다른 위원회의 위원 수를 고려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고,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수를 정함
- 라노동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 규정 신설안 부칙 제2조
1) 개정령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함.
2) 안 별표 2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수 조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현원이 위원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인원을 위원 정원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
- 마노동위원회 사건 관장에 관한 경과 규정 신설안 부칙 제3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 중인 사건과 개정령 시행 이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사건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울산지방노동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 직무대행 방식과 의결 결과 송달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신설 및 조직 조정
울산광역시에 새로운 지방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에 맞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과 위원 수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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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변경 전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정하는 상임위원), 상임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변경 후
1.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이 우선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아닌 공익위원 순 2.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상임위원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상임위원 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이 아닌 공익위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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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이 구성될 때까지는 기존 사건과 새롭게 제기되는 관련 사건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요. 또한 신규 위원은 임기가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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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임위원
노동위원회에 상근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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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3.개정안 전문(신구대조표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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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30
- 예고 종료2017-01-09
- 공포2017-02-28
- 시행2017-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