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9
- 공포
- 2015-07-20
- 시행
- 2015-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1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노동위원회법 개정(’15.1.20)으로 변호사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등에 관한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무료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변호사로 하여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하려는 경우의 요건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이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노무사의 선임요건을 개선하며, 노동위원회가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명부를 작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임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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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20
- 예고 종료2015-06-19
- 공포2015-07-20
- 시행2015-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