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5-02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2
- 공포
- 2007-08-08
- 시행
- 2007-08-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09호
개정이유 —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8249호, 2007.1.19. 공포, 2007. 7.20.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도입한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고용지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기준을 정함. (1)고용지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필요 (2)우수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인증제도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3)인증제도 시행으로 구직자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이 기대됨
- 나
사업자 지위승계제도 도입에 따른 폐지신고 수리 거부내용 삭제 (1)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폐지신고 수리거부조항이 법에 상향규정(사업자 지위승계제도 도입)됨에 따라 동내용 삭제 필요
- 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규정함. (1)불법 직업소개행위 및 허위구인광고 근절을 위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할 필요 (2)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 포상금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 (3)포상금 제도 시행으로 구직자 보호 및 건전한 고용질서 유지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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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2
- 예고 종료2007-05-22
- 공포2007-08-08
- 시행2007-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