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5-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5-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146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허가의 취소 조항이 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정비하고, 사실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등 그 동안 전기사업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및 전기사업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전기사업법 일부개정으로 사업허가의 취소 조항이 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의 정비
- 나
전기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행위 투명화 유도 및 법적 구속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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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으로 사업허가의 취소 조항이 세분화됨에 따라 이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의 정비
나. 전기사업자에 대한 사실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행위 투명화 유도 및 법적 구속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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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07
- 예고 종료2007-05-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