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0-16
- 의견제출 마감
- 2024-1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389호
개정이유 — ㅇ 기타유원시설 내 관리인력 상주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상 혼란 해소 및 영업장 내 설치된 일부 시설 (트램펄린 일체형 등)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과 관광진흥법령에 의해 중복으로 규제되어 발생하는 사업자 부담 (무인영업 제한) 해소
- ㅇ사업자 준수사항시행규칙 별표13
중 관리인력 상주를 명시하되 어린이 놀이기구만 설치된 경우는 제외하여 무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비 (안 별표13 제2호나목(6)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타유원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영업 중 관리인력을 상주시킬 의무를 시행규칙에 분명히 적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함께 관리되는 기구만 설치한 곳은 예외로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리인력 상주 의무를 명문화해요
지금은 시행규칙에 관리인력이 상주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문구가 없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용질서 유지' 규정을 해석해서 상주를 안내해 왔어요. 이번 안은 기타유원시설업 개별사항에 상주 의무를 직접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법제처 의견(2024.1.16.)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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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3 제2호 나목(6) (기타유원시설업 사업자 준수사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공통사항 문구를 해석해 관리인력 상주를 안내해 왔어요)
변경 후
사업자는 영업 중 관리인력이 상주하도록 해서 유기시설·유기기구 이용 질서를 유지해야 해요.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어린이놀이기구이면서 유기시설·유기기구에도 해당하는 기구만 설치된 경우는 예외예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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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원시설업
종합·일반유원시설업보다 규모가 작은 놀이시설 영업이에요. 키즈카페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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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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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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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16
- 예고 종료2024-1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