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94호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고 있어 지방공기업의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성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을 준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 조항을 둠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공기업에서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
지방공기업의 계약 관련 업무처리 및 절차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함.
- 다
지방공기업에서의 계약사무처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성 및 연계성과 적법성 및 투명성 확보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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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8
- 예고 종료2007-06-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