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5-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5
- 공포
- 2025-09-02
- 시행
- 2025-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715호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2025.4.1.)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사업별 예산제도 용어체계 도입안 제19조, 제21조
- 나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도입안 제47조의2
1) 유사 검토 완료시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를 위한 준용 규정 신설
2)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소액 기준 신설
- 다지자체장에게 즉시 보고가 필요한 경영상 중대한 변화 구체화안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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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별 예산제도 용어체계 도입(안 제19조, 제21조)
나.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도입(안 제47조의2)
1) 유사 검토 완료시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를 위한 준용 규정 신설
2)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 소액 기준 신설
다. 지자체장에게 즉시 보고가 필요한 경영상 중대한 변화 구체화(안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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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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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6
- 예고 종료2025-06-25
- 공포2025-09-02
- 시행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