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27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7
- 공포
- 2022-07-11
- 시행
- 2022-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316호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이 불공한 인사 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행안부장관이 경영평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22.7.12. 시행)됨에 따라 ‘윤리경영 저해 상황’의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가법 위임사항인 불공정한 인사 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를 규정안 제68조 제5항
1) 지방공기업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을 위반하여 채용비위·조세포탈·회계부정·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지방공기업법」,「상법」,「형법」,「조세범 처벌법」,「지방세기본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 밖에 해당 지방공기업 업무 관련 법률
2) 비리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기업이 비리나 불공정한 인사 운영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했을 때 경영평가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윤리경영 저해 상황의 구체적 규정
지방공기업이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윤리경영을 저해한 상황으로 명시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8조(경영평가)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그 밖에 해당 지방공기업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2. 비리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윤리경영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 때 도덕적 원칙과 윤리적 가치를 지키며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02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8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27
- 예고 종료2022-06-07
- 공포2022-07-11
- 시행2022-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