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2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7
- 공포
- 2023-12-12
- 시행
- 2023-1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585호
개정이유 — ㅇ 지방공기업의 출자사업의 사전적 통제 절차인 타당성 검토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시ㆍ도연구원에 의뢰하도록 하도록 하고, 타당성 검토 지침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배포할 수 있도록 하여 출자사업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함. ㅇ 지방공기업과 계약과정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계약 상대방에게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2023.6.13. 개정, 2023.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ㅇ 지방공기업이 현금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지정금고 운영), 별도의 안정성 기준을 만족하도록 하고 그간 금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지역농협 등을 대상으로 포함시켜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고자 함
- ㅇ
입법예고(2023.10.18.∼11.16.)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해 변경이 있어 이를 재입법예고함
– 안 제26조제2항 : 각 호의 안정성 기준을「은행법」상 은행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변경
– 안 제47조의2제1항 : 단서에서 시·도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는 요건을 ‘사업규모 1천억원 미만’에서 ‘출자규모 5억원 미만’으로 변경
– 안 제57조의10제2항 : 법률의 자구와 맞추어 자구를 수정함안 제26조 · 안 제47조의2 · 안 제57조의10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기업의 출자사업 관리 강화, 지정금고 대상 확대 및 계약 분쟁 구제 절차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에요.
핵심
출자사업 타당성 검토 강화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의 책임성을 높이고 재정 낭비를 막으려 해요. 다만, 출자 규모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 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변경 전
지정금융회사로 지정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 하되,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변경 후
4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4의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4의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한다) ② 관리자가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금융회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성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57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지정금융회사의 안전성 기준(제26조제2항)은 시행 이후 새로운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출자타당성 검토 기관 변경(제47조의2제1항)은 시행 이후 공사 사장이 사전검토를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정금융회사
지방공기업이 현금이나 예금을 맡아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02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12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7-11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8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2-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2
- 예고 종료2023-11-27
- 공포2023-12-12
- 시행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