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08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8
- 공포
- 2007-07-25
- 시행
- 2007-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95호
개정이유 —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건설을 추진중이나 공동혁신도시 사업지역이 전남 나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현행 법령에 의하여는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업체가 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 소재 건설업체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 가능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3 규정 후단부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공사의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동일한 지역으로 간주 하도록 하여 전라남도 업체뿐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 공동참여자인 광주광역시 소재 업체도 같은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단서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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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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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8
- 예고 종료2007-06-28
- 공포2007-07-25
- 시행200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