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8
- 공포
- 2020-06-02
- 시행
- 2020-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68호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회계처리의 원칙) 위임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4에서 준용하고 있는 지방계약법령 준용 내용을 일부 개정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하위 법령을 함께 보완하여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계약법령 준용규정 현행화안 제23조의3
1)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위임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지방계약법령 준용 규정을 현행화하였으며 그에 따른 하위 법령도 동시에 준용규정 개정 필요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42조의2가 삭제됨에 따른 준용규정 삭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의2(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의2(계약의 해제·해지 제외 사유 등), 제76조의2(청문)가 신설됨에 따른 추가 준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공기업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받는 지방계약법령 준용 규정을 최신 법령에 맞춰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계약법령 준용 규정 현행화
상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춰, 하위 법령인 이 규칙에서도 관련 조항을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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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3(준용규정)
변경 전
영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항들을 준용함.
변경 후
영 제57조의6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들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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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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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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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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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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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07
- 예고 종료2020-03-18
- 공포2020-06-02
- 시행2020-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