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05
- 의견제출 마감
- 2012-05-15
- 공포
- 2012-09-19
- 시행
- 2012-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공사가 공사의 사업을 위탁ㆍ대행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한 경우, 해당공사와 그 출자 법인 간 수의계약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공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공사와 그 공사가 100% 출자한 법인 간 수의계약 근거 마련제23조의 4
1) 국가 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공사가 출자한 기관과의 수의계약 근거 미비
2) 지방공사의 출자 목적이 공사의 업무 위탁ㆍ대행 등인 경우, 출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사와 출자기관 간 수의계약 필요성이 인정됨
3) 지방공사와 해당 공사가 100% 출자한 기관 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초출자목적을 달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지역개발기금 운용기준 정비제7조제1항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2011.8.4.)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운용기준에 특별자치도지사?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 다회계처리 등 조문 정비제23조의3
지방공기업법 개정(2011.8.4.)으로 법 제64조의2제4항이 제64조의2제5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공사와 그 공사가 100% 출자한 법인 간 수의계약 근거 마련(제23조의 4)
1) 국가 공공기관과 달리 지방공사의 경우 지방공사가 출자한 기관과의 수의계약 근거 미비
2) 지방공사의 출자 목적이 공사의 업무 위탁ㆍ대행 등인 경우, 출자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공사와 출자기관 간 수의계약 필요성이 인정됨
3) 지방공사와 해당 공사가 100% 출자한 기관 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당초출자목적을 달성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개발기금 운용기준 정비(제7조제1항)
특별자치도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2011.8.4.)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운용기준에 특별자치도지사?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
다. 회계처리 등 조문 정비(제23조의3)
지방공기업법 개정(2011.8.4.)으로 법 제64조의2제4항이 제64조의2제5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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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05
- 예고 종료2012-05-15
- 공포2012-09-19
- 시행2012-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