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3-17
- 공포
- 2011-05-27
- 시행
- 2011-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51호
개정이유 — 지방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공기업 유ㆍ무형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부정당업자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의무화안 제23조 의3
(1) 지방공기업이 행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 제한) 후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자체기관에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담합행위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미흡 (2) 지방공기업이 행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해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토록 함 (3)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철도차량 등의 내용연수 변경안 별표 2
(1) 유 무형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와 상이하여 기준 적용에 혼란 초래 (2) 도시철도차량 및 부수운반구에 대한 내용연수는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준용토록 함 (3) 도시철도차량 및 부수운반구 내용연수의 법령간 불일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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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당업자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 의무화 (안 제23조 의3)
(1) 지방공기업이 행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 제한) 후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자체기관에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담합행위 등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미흡
(2) 지방공기업이 행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해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토록 함
(3)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여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철도차량 등의 내용연수 변경(안 별표 2)
(1) 유 무형 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를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와 상이하여 기준 적용에 혼란 초래
(2) 도시철도차량 및 부수운반구에 대한 내용연수는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준용토록 함
(3) 도시철도차량 및 부수운반구 내용연수의 법령간 불일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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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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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5
- 예고 종료2011-03-17
- 공포2011-05-27
- 시행201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