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6-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7-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47호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14제1항에 의거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중 10%는 경기주최단체에, 10%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에 배분되고 있음. 이처럼,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에는 수익금에 대한 배분비율만 규정되어 있어, 내부지침으로 용도를 정해서 수익금을 사용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수익금의 사용용도를 동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수익금 사용에 대한 객관성·투명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 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에서 경기주최단체에 배분되는 분배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명시함.
- 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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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에서 경기주최단체에 배분되는 분배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명시함.
나.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체육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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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29
- 예고 종료2007-07-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