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7-12
- 의견제출 마감
- 2007-08-01
- 공포
- 2007-08-31
- 시행
- 2007-08-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46호
개정이유 — 산업·과학·의료(ISM)대역내의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전계강도 제한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술방식의 특정소출력무선국에 대한 기준 마련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업·과학·의료(ISM)대역내의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전계강도 제한 폐지 (1)ISM대역내의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전계강도 제한이 외국보다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국내외 제품과 상호 인증받기 곤란하고 새로운 기술방식의 응용설비 개발 및 도입이 곤란하여 국내도 선진 국가와 동등 수준으로 전계강도 제한이 요구됨. (2)산업·과학·의료(ISM)대역내의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전계강도 허용치를 두지 않는 근거 조항 신설 (3)ISM 대역내에서 나타난 전파응용설비의 불법유통 방지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새로운 전파응용설비 상용제품 출시가 가능하며, 다양한 제품 개발 및 이용이 촉진되어 국민편익과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 나
신기술 소출력기기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 (1)미국, 유럽 등 국가는 차량에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보조하는 타이어공기압감지장치(TPMS)가 장착되는 추세이고, TPMS가 장착된 차량이 수·출입되므로 국가간 통상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국내에 TPMS가 사용될 수 있도록 주파수 허용편차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430㎒대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주파수허용편차를 ±7ppm이하 또는 ±100ppm이하로도 정할 수 있도록 함. (3)자동차 관련하여 국가간 통상문제 예방과 자동차 안전운행으로 국민 편익증진, 새로운 기술방식의 제품개발로 국제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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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4
-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8-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12
- 예고 종료2007-08-01
- 공포2007-08-31
- 시행2007-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