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4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파응용설비 허가 시 전파법 제45조에 따라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선설비규칙 제19조에서 전파응용설비 기술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하고,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사업용 방송통신설비(기간통신역무 제공용 무선국 포함)의 경우 정전 시에도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비전원설비 설치의무가 기 규정되어 있으나 사후적으로만 확인 가능하여 할당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간통신역무 제공용 무선국의 경우 예비전원설비 설치의무를 ‘무선설비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전파법령에 따른 무선국 개설신고 단계에서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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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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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4
-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8-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3
- 예고 종료2019-10-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