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1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2
- 공포
- 2020-12-24
- 시행
- 2020-1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4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무선국의 송신설비와 동일한 통신방식(LTE)을 이용하는 통합공공망용 무선국의 송신설비에 대해 무선국 검사 시 동일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무선국 검사업무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통합공공망용 무선국의 송신설비에 대해 전기통신역무와 동일한 기술기준을 적용하여 무선국 검사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공공망 무선국 기술기준 추가
통합공공망용 무선국의 송신설비에 대해 전기통신역무와 동일한 통신방식(LTE)을 사용하는 경우, 같은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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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6 안테나공급전력 허용편차(제9조제1항 본문 관련)
변경 전
송신설비 종류 중 '바' 항목이 없어지거나 다른 내용으로 대체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변경 후
송신설비 종류 중 '바' 항목에 '통합공공망용 무선국의 송신설비'를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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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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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무선설비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전파를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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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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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8-23
- 무선설비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8-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11
- 예고 종료2020-10-12
- 공포2020-12-24
- 시행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