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7-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51호
개정이유 — 요양기관 유형별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을 위한 근거 마련 등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의료 공급자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을 위하여 요양기관 유형별로 수가계약 당사자를 구분하고,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요양기관 유형별로 달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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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27
- 예고 종료2007-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