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03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0
- 공포
- 2007-09-27
- 시행
- 2007-09-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호, 2006.12.30. 공포)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888호, 2007. 2.28. 공포)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10호, 2007. 8. 6. 공포)이 개정되어 서비스업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시행되고, 건설임대주택 건설 후 6개월간은 임대되지 않더라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 부속서류를 변경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신고서식을 간소화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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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03
- 예고 종료2007-09-10
- 공포2007-09-27
- 시행2007-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