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9-27
- 공포
- 2008-03-17
- 시행
- 2008-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99호
개정이유 — ○개정 국제보건규칙(IHR 2005) 발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검역 서식을 국제적 요구수준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또한, 검역소 외에 예방접종기관에서도 접종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직접 발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 편의 도모
- 가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HR 2005)을 반영하여 관련 검역 서식을 보완함.
- 나
검역 서식 보완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
- 다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도 직접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HR 2005)을 반영하여 관련 검역 서식을 보완함.
나. 검역 서식 보완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함.
다. ‘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도 직접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8-25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01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15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05
-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9-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07
- 예고 종료2007-09-27
- 공포2008-03-17
- 시행2008-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