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14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29호
개정이유 —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유지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위반등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자의 이행완료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개선명령 이행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 설치의무조항이 삭제(2006.12.30.)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함.
- 나
신축공동주택 측정공고제도의 취지를 살려 주민들이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을 개정함.
- 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등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수립하는 개선계획서의 서식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행완료보고 절차를 확립하여 개선명령 이행절차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함. (1)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행정기관에 제출토록 함. (2)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보고를 하도록 함.
- 라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도록 120㎍/㎥에서 100㎍/㎥으로 강화함. (1)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반사람들의 눈·코 등 인체에 대한 자극증상을 예방하고 발암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공기중 포름알데히드 농도를 100㎍/㎥으로 권고하고 있음 (2)국내 포름알데히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세계보건기구 권고수준으로 강화하여 잠재적 건강위협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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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4
- 예고 종료2007-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