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9-15
- 공포
- 2015-11-18
- 시행
- 2015-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593호
개정이유 —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모든 시설 소유자 등에게 3년마다 1회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지자제 오염도검사 결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신축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권리 보호 및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공고일을 현행 주민입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앞당기려는 것임.
- 가실내공기질 의무 보수교육 완화안 제5조제1항제2호
1) 모든 시설 소유자 등에게 3년마다 1회(6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2) 지자체 점검결과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시설은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개선
- 나신축 공동주택 시공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 조정안 제7조제3항
1)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을 현행 주민입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앞당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실내공기질 의무 보수교육 완화(안 제5조제1항제2호)
1) 모든 시설 소유자 등에게 3년마다 1회(6시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2) 지자체 점검결과 실내공기질을 유지기준 이내로 관리하는 시설은 보수교육을 면제하도록 개선
나.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 조정(안 제7조제3항)
1) 신축 공동주택 시공사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공고일을 현행 주민입주 3일전에서 7일전으로 앞당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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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8-06
- 예고 종료2015-09-15
- 공포2015-11-18
- 시행201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