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3-12-10
- 공포
- 2014-03-20
- 시행
- 2014-03-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881호, 2013. 6. 12. 공포, 2014. 3.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도입 등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도입하고, 그 교육시간을 정함.
- 나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완화안 제11조제3항
종전의 규제 중심에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참여하도록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로 선정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에 대한 측정의무를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함.
- 다오염도검사 결과 공개방법안 제14조 신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라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조정안 별표 5
새집증후군 문제의 해결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방출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도입 등(안 제5조제2항 단서 신설)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을 도입하고, 그 교육시간을 정함.
나.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 등에 실내공기질 측정의무 완화(안 제11조제3항)
종전의 규제 중심에서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참여하도록 실내공기질관리우수시설로 선정되는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에 대한 측정의무를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함.
다.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방법(안 제14조 신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 등을 통해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조정(안 별표 5)
새집증후군 문제의 해결을 통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방출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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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31
- 예고 종료2013-12-10
- 공포2014-03-20
- 시행2014-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