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7-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7-30
- 공포
- 2008-10-10
- 시행
- 2008-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18호
개정이유 — 국제규제수준에 비해 완화되어 있거나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개정(환경부고시 제2008-73호)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기준을 국내의 여건에 맞게 개정하고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ㆍ공고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일부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의 용어 통일을 위해 HCHO에 대한 한글명칭을 현행 포름알데히드에서 폼알데하이드로 개정함.
- 나
관할지역 행정기관의 장이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보고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다
국제수준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기준을 건축자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정함과 함께 톨루엔에 대해 방출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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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의 용어 통일을 위해 HCHO에 대한 한글명칭을 현행 포름알데히드에서 폼알데하이드로 개정함.
나. 관할지역 행정기관의 장이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보고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다. 국제수준에 비해 완화되어 있는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을 단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고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기준을 건축자재 종류별로 세분화하여 정함과 함께 톨루엔에 대해 방출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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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7-10
- 예고 종료2008-07-30
- 공포2008-10-10
- 시행2008-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