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0-11
- 의견제출 마감
- 2011-10-31
- 공포
- 2011-12-19
- 시행
- 201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367호
개정이유 —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추가를 내용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888호, 2011. 4.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 징수절차 규정 삭제
1)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 나신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및 일부 기준 조정
1) 추가된 4개 다중이용시설(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기존 일반시설군과 동일하게 설정함.
2) 재실자 밀도가 높은 도서관, 영화관, 학원, PC방 중 자연환기가 어려워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산화탄소 기준을 1,500ppm으로 완화함.
3) 라돈 기준값의 단위를 국제단위계(SI)의 단위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 삭제
1)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징수절차 규정을 삭제함.
나. 신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기준 설정 및 일부 기준 조정
1) 추가된 4개 다중이용시설(영화관, 학원, 전시장, PC방)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기존 일반시설군과 동일하게 설정함.
2) 재실자 밀도가 높은 도서관, 영화관, 학원, PC방 중 자연환기가 어려워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산화탄소 기준을 1,500ppm으로 완화함.
3) 라돈 기준값의 단위를 국제단위계(SI)의 단위로 변경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22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1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3-20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10-10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1
- 예고 종료2011-10-31
- 공포2011-12-19
- 시행201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