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17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8
- 공포
- 2007-12-13
- 시행
- 2007-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부문의 재정수요를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 배분기준에 반영하여 재정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교부기준 및 비중을 조정하고, 사업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을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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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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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7
- 예고 종료2007-10-08
- 공포2007-12-13
- 시행200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