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11-10
- 의견제출 마감
- 2010-11-30
- 공포
- 2010-12-27
- 시행
- 2010-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315호
개정이유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법률 제 10397호, 2010. 10. 1., 공포ㆍ시행)으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분리산정 근거를 폐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한 자체노력 반영 근거 상향과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분권교부세 대상사업을 구조 조정하며, 그 밖에 지방교부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분리산정 폐지 (1)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및 특례 폐지에 따라 보통교부세 분리산정 폐지가 필요함. (2)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분리산정 규정 삭제 (3) 보통교부세의 시의적절한 합리적 산정이 기대됨.
- 나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근거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건전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 반영 근거 강화가 필요함. (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자체노력 반영 근거를 상향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다
낙후지역에 대한 보통교부세 적용기준 개선 (1) 보통교부세의 균형적·안정적 배분을 위해 외딴곳 및 낙후지역에 대한 대체기준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그간 적용해 오던 낙후지역에 대한 변동을 최소화하는 대체기준 근거를 마련함. (3) 낙후지역에 대한 적절한 대체기준 근거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대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기대됨.
- 라
특별교부세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감액운영 조정 (1) 현행 특별교부세 교부조건 위반 및 용도외 사용에 대한 감액을 특별교부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교부세 대상의 변동성으로 인해 현실과 괴리 발생 (2) 특별교부세에서 다른 교부세로 감액할 수 있도록 변경 (3) 특별교부세 용도외 사용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감액제 운영이 기대됨.
- 마분권교부세 비경상수요 산정방식 개선안 제10조의2제3항
(1) 인구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산정하는 수요 조정 등을 통해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구조조정 필요 (2) 비경상적 수요 산정기준에서 그 동안 적용해오던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삭제 (3) 분권교부세의 대상사업별 실 수요 중심의 합리적 산정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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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1-10
- 예고 종료2010-11-30
- 공포2010-12-27
- 시행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