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1-05
- 의견제출 마감
- 2008-11-25
- 공포
- 2008-12-17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99호
개정이유 — 보통교부세의 산정을 보다 단순화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중 유사항목을 통합ㆍ조정하고 측정단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신설에 따른 교부기준 및 배정시기를 규정하며, 교부세 감액기준을 강화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다른 법령의 개ㆍ폐에 따라 관련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보통교부세 수요 측정항목 중 유사항목을 통합ㆍ조정하여 보다 단순화 하고 이에 맞도록 측정단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나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교부기준을 국가 장려사업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로 하고, 배정시기는 해당연도 초에 각 시책사업별로 배정함.
- 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와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감액기준을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지출한 금액 이내로 강화함.
- 라
도서ㆍ벽지지구 및 낙후지역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오지지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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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통교부세 수요 측정항목 중 유사항목을 통합ㆍ조정하여 보다 단순화 하고 이에 맞도록 측정단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교부기준을 국가 장려사업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로 하고, 배정시기는 해당연도 초에 각 시책사업별로 배정함.
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발행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와 재정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감액기준을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지출한 금액 이내로 강화함.
라. 도서ㆍ벽지지구 및 낙후지역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오지지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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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1-05
- 예고 종료2008-11-25
- 공포2008-12-17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