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18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13호
개정이유 — ○다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사유 중 피부양자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자격상실시기를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격상실 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하되, 소득발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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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격상실 시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하되, 소득발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만료일의 다음 날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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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8
- 예고 종료2007-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