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6호
개정이유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개정(안)에 따라 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의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기존의 건강보험증 발급·소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인정기준을 정비하며, 이의신청서 서식에 대리인 기재란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가모바일 건강보험증 신청·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모바일 건강보험증 양식 신설안 제5조제2항후단 및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 나본인의 주민번호와 사진이 모두 포함되어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만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로 인정안 제7조
- 다이의신청서에 대리인 기재란을 신설하고, 신청인란과 대리인 기재란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개정안 별지 제32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증명서 인정 기준을 강화하며 이의신청 서식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
소관 부처는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의 불편함을 줄이고 발급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받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의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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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건강보험증의 발급 신청 등)
변경 전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건강보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변경 후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건강보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건강보험증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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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모바일 건강보험증(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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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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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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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1
- 예고 종료2020-10-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