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호
개정이유 —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현금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장애인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관련 소모품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여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 보조기기품목 분류를 반영하는 등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를 개선하고 - 일정기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19. 7. 16. 시행)되었으나, 유학생 등의 경우는 2021년 2월 28일까지 국민건강보험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을 유예하였으나, 종료일이 도래하여 유학생 등의 외국인을 신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현금영수증 등 급여 본인부담금 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안 제26조
- 나장애인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을 인상하고, 다리 의지의 5개 소모품에 대한 급여 실시안 제26조, 별표 7 등
- 다일부 장애인보조기기 명칭 등 변경안 별표 7
- 라
유예기간 종료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D-2) 및 일반연수(D-4) 체류자격의 외국인을 신규지역가입자 자격취득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개정안 제61조의2제1항 및 별표9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증빙 서류를 추가하고, 유학생 등 일부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인 절차 강화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를 신청할 때, 가입자가 본인부담금을 실제로 납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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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6조 제2항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제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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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유학생 등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관련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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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 전체 비용 중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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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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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5
- 예고 종료2021-0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