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197호
개정이유 — - 해외이주, 거주불명, 사망, 사업장 폐업 등 사유로 지급계좌가 파악되지 않아 지급이 불가한 미환급금의 근본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2011년 4대 보험 통합징수 이후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던 합산 고지를 통합징수 취지에 맞게 당연적용 하는 한편,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594호, 시행 ‘18.9.28.) 내용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나주거래 은행 항목 삭제 및 환급(반환)계좌 사전신고 항목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 다4대 보험 합산고지 신청항목 삭제 및 합산 자동이체 적용 항목 신설안 별지 제4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미환급금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요양기관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미환급금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관리 강화
해외이주나 사망 등으로 인해 환급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주거래 은행 항목 대신 환급계좌를 미리 신고하는 항목을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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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제3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 2. 심사평가원이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하는 통보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과 보건복지부장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2조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하는 통보 2. 심사평가원이 제12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하는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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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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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환급금
보험료 등을 더 많이 내거나 돌려받아야 하는데, 여러 사유로 아직 돌려주지 못한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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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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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2
- 예고 종료2020-04-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