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8-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589호
개정이유 — -「소득세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산정기준을 소득세법규정과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여 구체화 함안 제44조
- 나주택임대사업자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소득 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정비별표1의2 제1호 나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화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소득월액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득별 산정 기준의 구체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 소득월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소득세법과 기존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여 더 자세하게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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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소득월액 산정 소득의 기준 및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4조(소득월액 산정 소득의 기준 및 범위) ①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으로,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은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월액 산정 대상으로 한다. ② 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주택임대소득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차감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41조제1항제4호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의 근로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항 후단에 규정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41조제1항제5호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3제3항의 연금소득금액으로 한다. 다만, 같은 항 후단에 규정된 같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 제41조제1항제6호의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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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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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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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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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1
- 예고 종료2020-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