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1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791호
개정이유 — - 요양비를 지급받으려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요양비 본인부담금 납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요양비 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현금영수증 등을 추가하여 본인부담금 임의 면제 등의 판매자의 유인·알선행위 및 급여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 별표 7 제1호나목에 따라 보험급여 대상으로서의 적정성, 적정가격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하는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으로 수동휠체어를 추가하고 전·후방보행보조차를 제외하는 등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요양비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현금영수증 등 추가안 제23조제3항
- 나장애인 보조기기 급여평가 대상 품목으로 수동휠체어 추가 및 전·후방보행보조차 제외안 별표 7 제1호나목
- 다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안 별지 제6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 라요양비 지급 계좌 예금주의 범위 및 요양비 품목 판매자 등에 요양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정비안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의5서식까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요양비 청구 시 증빙 서류를 강화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평가 품목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요양비 청구 시 현금영수증 등 추가
소관 부처는 요양비 본인부담금을 제대로 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급여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현금영수증과 같은 금액 명세 확인 서류를 포함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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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에 대한 별도의 금액 명세 확인 서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현금영수증 등 공단이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지출한 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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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서식으로 바뀌기 전 기존 서식으로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개정된 서식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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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한 전체 비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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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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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3
- 예고 종료2020-1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