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08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9
- 공포
- 2008-01-31
- 시행
- 2008-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7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중인 군인 및 군무원들의 해외파견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의 병급이 금지되어 사기저하 및 불만이 내재됨에 따라, 해외파견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병급함으로써 우수전문인력을 유지하려는 것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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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8
- 예고 종료2007-10-29
- 공포2008-01-31
- 시행2008-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