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6-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23
- 공포
- 2018-10-16
- 시행
- 2018-10-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112호
개정이유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상된 해외파견근무수당을 반영하기 위해「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함.
- 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여건 속에서 세계평화와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외파병 장병들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02년 이후 동결된 해외파견근무수당 10% 인상안 별표 1 수당의 계급별 지급기준금액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외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군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해외파견근무수당의 계급별 지급기준금액을 10% 인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외파견근무수당 인상
소관 부처는 해외 파병 장병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여, 동결되었던 수당을 10% 인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변경 전
군인 및 군무원의 계급별 월 지급금액(미합중국 달러)
변경 후
군인 및 군무원의 계급별 월 지급금액(미합중국 달러)을 각각 10%씩 인상하여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며, 소급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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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기진작
사기를 북돋워 마음을 힘차게 일으켜 세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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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조문별 재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 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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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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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6-11
- 예고 종료2018-07-23
- 공포2018-10-16
- 시행2018-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