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3-18
- 공포
- 2014-05-28
- 시행
- 2014-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해외파견 군인 중 조종사 및 함정근무자, 항공기동승근무자, 특수장교 등에 대한 해외파견근무수당의 특수업무수행 가중치를 고려하여 열악한 환경하에서 위험한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UDT, SSU, 특전사 요원에 대해 특수업무수행 등급가중치 ‘나’급을 부여토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해외파견근무수당의 특수업무수행 가중치 ‘나’급을 적용 받고 있는 군법무관, 군의관, 군종장교, 함정근무자, 항공기동승근무자와의 형평성 및 업무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UDT, SSU, 특전사 요원에 대해 특수업무수행 등급가중치 ‘나’급을 부여(안 별표 1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6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2-06
- 예고 종료2014-03-18
- 공포2014-05-28
- 시행201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