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12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1
- 공포
- 2007-12-05
- 시행
- 2007-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5호
개정이유 — 법인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른 대한 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및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 대한 재정지원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 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내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에 한함)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에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비, 장애경제인 대회 개최비 및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따른 대한 민국헌정회에 정책연구비 및 헌정기념에 관한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및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에 대한 재정지원 용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나.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 내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에 한함)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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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2
- 예고 종료2007-11-01
- 공포2007-12-05
- 시행2007-12-05